국제 세관 및 관세에 대해서
작성일 :2024-04-22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관세는 언제 발생하고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세는 수출자(셀러)가 아니라 '수입자(바이어)'에게 지불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관세는 수출품이 아닌 수입품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판매자(셀러)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및 대응에 대해
해외 판매에서 판매자(셀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세관의 통관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우편 서비스 이용'과 '택배 서비스 이용'이 있으며, 각각에 대한 절차가 다릅니다.
1.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EMS나 항공소포 등의 경우, 우체국에 비치된 '세관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여 우편물에 첨부하고,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해 주세요. (일부 우체국 등에서는 국제 우편물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접수된 우편물은 세관 검사 후 외국으로 발송됩니다.
200만원 이상 - 세관에 수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체국 창구에서 수출 신고 안내를 받아 주세요.
A나 B를 선택 후 우체국 등의 창구에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A: 통관절차 안내를 받을 때 우체국 및 다른 통관 업체에게 통관절차를 위임합니다.
B: 우편물의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 외 우편출장소 등에 판매자(셀러)가 직접 통관 절차를 수행합니다.
A의 경우: 세관에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통관 업체 등에 확인한 후, 이러한 서류를 통관 업체 등에 제출하세요. 세관에서의 심사 및 검사가 완료되면 수출이 허가되고, 우편물은 해외로 발송되며, 통관 업체 등으로부터 수출신고서가 발신자(판매자)에게 발송됩니다.
B의 경우: 매입증빙 등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세관에서의 심사 및 검사가 완료되면 수출이 허가되고, 수출신고서가 발급됩니다. 그 후에는 우편물이 보관 중인 우체국 등에 신고서서를 제시하여 출고 지시를 하십시오. 이후 우편물은 해외로 발송됩니다.
2. 국제특송으로 발송하는 경우
페덱스나 DHL등의 국제 특송를 이용한 경우, 판매자(셀러)는 해외에 배송하는 상품의 내용을 신고하지만, 수출신고 및 통관절차는 특송사가 대행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수량이 적은 셀러,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그만큼 요금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 및 배송 상품에 따라 관세율이 변경됩니다.
관세는 국가마다 다르며, 동일한 국가에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항상 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판매상품의 관세(세금)를 확인하는 것이 해외 판매에서 중요합니다.